게시판

공지사항

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안내 N

No.7172842
  • 작성자 행정실
  • 등록일 : 2023.08.11 19:32
  • 조회수 : 195

영남대학교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금액 및 일반휴학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1. 일반휴학 신청일에 따른 등록금 이월 금액      

    

사유 발생일이월 금액비  고
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휴학수업료 전액복학 시 등록 인정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(16:00까지)수업료의 5/6 해당액복학 시 차액 등록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
60일까지 휴학(16:00까지)
수업료의 2/3 해당액복학 시 차액 등록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
90일까지 휴학(16:00까지)
수업료의 1/2 해당액복학 시 차액 등록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부터
휴학
없음복학 시 전액 등록


* 학기 개시일 :  3.1기준,  9.1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