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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안내 N
No.1796695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법률 및 규정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 계획 수행 전 단계에서 IRB 심의를 받으신 후 연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1. 정규심의 :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:30
2. 신속심의 : 수시(필요시)
3. 면제확인 : 수시
4. 심의의뢰 접수 마감일: 홈페이지(http://irb.yu.ac.kr) 참조
심의 예정일 2주전까지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한함
5. 심의의뢰 시점
-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,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
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
수행되어야 함.
6. 문의처 :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053-810-1177)
붙임 : 심의 안내 및 심의 서식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