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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안내 N

No.1796695

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 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 

법률 및 규정에 의거 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
 

논문 및 보고서의 연구 계획 수행 전 단계에서 IRB 심의를 받으신 후 연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정규심의 :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:30

2. 신속심의 : 수시(필요시)

3. 면제확인 : 수시

4. 심의의뢰 접수 마감일: 홈페이지(http://irb.yu.ac.kr) 참조

    심의 예정일 2주전까지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한함

5. 심의의뢰 시점

    -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,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

    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

      수행되어야 함.

6. 문의처 :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053-810-1177)

 

붙임 : 심의 안내 및 심의 서식. 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