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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 13) 시행 안내 N
No.1037726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(실직‧ 폐업)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[유형13]을 신설합니다.
신청문의 :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 1599-2000
붙임 : 1.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제도(유형13) 시행 공지사항
2. 특별상환유예대출 실직·폐업자 지원 제도(유형13) 홍보 리플릿